KR BRANDS · 2026년 10월 25일 업데이트
2026 우크라이나 화장품 시장 진출 가이드
한국 및 해외 뷰티 브랜드를 위한 실무 안내
본 가이드는 각 장에 표시된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또는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화장품 규정은 2026~2027년에 걸쳐 변경되고 있으므로, 결정 전에 최신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시장 개요
우크라이나 대형 뷰티 리테일러들은 전쟁 중에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보건부는 2021년 화장품 소매 시장 규모를 약 21억 5천만 달러로 추산했으며, 신규 신고 제도의 적용을 받는 기업을 약 1,188곳으로 보았습니다.
- 뷰티 전문 체인이 시장을 주도하고, 이커머스가 가장 빠르게 성장합니다. Watsons와 EVA는 옴니채널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Euromonitor, 2026).
- 주요 리테일러: EVA는 2024년 매출 270억 흐리우냐, 신규 매장 65개를 기록했으며, Brocard와 MAKEUP은 2025년 각각 57억, 48.4억 흐리우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 한국 제품 온라인 수요: 2025년 1월, 한 대형 물류사를 통해 한국에서 배송된 온라인 주문의 24.8%가 스킨케어였습니다.
- 주요 유통 채널: 전국 뷰티 체인, 마켓플레이스, 약국, 독립 뷰티숍과 클리닉, 온라인몰, 인스타그램·틱톡 숍.
한국 화장품의 전체 수입 규모에 대한 공식 통계는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Forbes Ukraine은 2026년 KR BRANDS(KRKR)를 우크라이나 2위 한국 화장품 수입사로 선정했습니다.
출처
- Ministry of Health: regulatory impact analysis (market size estimate)
- Euromonitor: Beauty and Personal Care in Ukraine (report summary)
- Forbes Ukraine: EVA launches a compact store format
- Komersant: revenue of Ukrainian beauty retailers
- The Page: what Ukrainians buy online from South Korea
- Forbes Ukraine: KRKR, Ukraine's second-largest importer of Korean cosmetics
2. 규제: 화장품 기술규정
우크라이나는 각료회의 결의 제65호(2021년 1월 20일)로 승인된 화장품 기술규정으로 화장품을 관리하며, 이는 EU 화장품 규정 1223/2009와 조화를 이룹니다. 이 규정은 2024년 8월 3일 발효되었습니다.
주요 요건:
- 모든 제품에 대해 우크라이나 내 책임자(Responsible Person)가 필요합니다. 수입 제품의 경우 보통 수입사 또는 제조사가 위임한 우크라이나 법인이 맡습니다.
- 제품정보파일(PIF)과 자격을 갖춘 안전성 평가자가 서명한 화장품 안전성 보고서(CPSR)가 필요하며, 10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국가 전자 시스템을 통한 제품별 신고 (보건부 명령 제2147호, 2023년 12월 18일). 신고 항목에는 카테고리, 제품명, 책임자, 원산지, 라벨 디자인, 처방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 나노물질 함유 제품은 출시 6개월 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 GMP: ISO 22716 준수 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성분 부속서(금지·제한 성분, 색소, 보존제, 자외선 차단제)는 EU 규정과 동일한 구조입니다.
2023년 10월 1일부터 화장품은 국가 위생·역학 검사 결론서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며, 적합성은 기술규정에 따라 입증합니다. 세관을 포함한 시장 감시는 우크라이나 의약품관리청이 담당합니다. 우크라이나 경제 언론은 필수 서류 없이 판매할 경우 170,000흐리우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출처
- Liga: Technical Regulation on cosmetic products (CMU Resolution No. 65)
- CMS: Ukraine's cosmetic products regulation one year on
- Liga: electronic notification system for cosmetics launched
- Ministry of Health Order No. 2147 (notification procedure)
- Forbes Ukraine: mandatory requirements postponed by one year (Resolution No. 976)
- Debet-Kredit: new requirements moved to 31 July 2027
- Liga: Cabinet rewrote transition periods for the cosmetics market (Resolution No. 737)
- Liga: analysis of the extended transition period
- Liga: no sanitary-epidemiological conclusion required from 1 October 2023
- Debet-Kredit: notification from 3 August 2026, who must comply and fines
3. 우크라이나어 라벨링
언어법에 따라 제품 정보는 우크라이나어로 제공해야 하며, 다른 언어를 병기할 수 있고 상표는 번역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무적으로 수입 제품에는 원래 포장 위에 우크라이나어 스티커를 부착합니다.
기술규정상 표시 항목:
- 책임자의 명칭과 주소
- 수입 제품의 원산지
- 내용량
-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 사용상 주의사항
- 제조번호(배치)
- 제품의 기능
- INCI 명칭 기준 전성분(함량 순, 1% 미만 성분은 순서 무관, 나노물질은 «(нано)» 표기)
출처
-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Ukraine: labelling requirements and the language law
- PETOŠEVIĆ: Ukraine's language law and product information
- U.S. Trade.gov: Ukraine labeling and marking requirements
- Yankiv (compliance consultancy): cosmetics notification in 2026
- Debet-Kredit: notification from 3 August 2026, who must comply and fines
4. 관세, 부가세, 통관
-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EU, 영국, EFTA, 캐나다, 튀르키예, 이스라엘, UAE 등과 FTA를 맺고 있으나 한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HS 3304 99 00 00(스킨케어·메이크업)의 한국산 제품 수입 관세는 6.5%입니다. 같은 품목이라도 EU 또는 영국산은 0%입니다.
- 수입 부가세 20%는 과세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화장품에는 개별소비세가 없습니다 (알코올 기반 향수는 별도 확인 필요).
- 이 품목의 에어로졸 제품은 수입 허가가 필요합니다.
- 세관은 시장 감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이 품목은 관세평가 위험군에 속하므로 정확한 인보이스와 서류가 중요합니다.
기타 품목(예: 헤어케어 HS 3305)의 관세율은 제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5. 브랜드 보호
- 우크라이나 국가지식재산혁신청(UANIPIO)에 상표를 등록하십시오. 이의가 없으면 국내 등록에 약 15개월이 걸리며, 등록은 10년간 유효하고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우크라이나는 2000년부터 마드리드 시스템 가입국이므로 국제등록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 등록 상표를 국가관세청에 등록하면 위조 의심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등록 연장은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 세관 등록만으로는 제3자가 수입하는 정품 병행수입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는 독점 유통 계약, 가격 정책, 리테일러와의 협력으로 관리합니다.
6. 현실적인 일정
공식 일정 기준은 없습니다. 규정 대응 컨설팅사의 추정과 당사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일정입니다.
- 서류 검토: 약 1주
- PIF 및 CPSR: 시험 성적서가 있으면 3~6주, 챌린지 테스트가 필요하면 8~10주
- 제품 신고: 영업일 기준 약 5~7일
- 라벨링, 첫 주문, 선적 및 통관
- 런칭: 입고 후 약 5일 이내 krkr.com.ua 입점, 이후 리테일 파트너 전개
나노물질 함유 제품은 약 6개월의 사전 신고 기간이, 우크라이나에 상표가 아직 등록되지 않았다면 약 15개월의 등록 기간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7. 우크라이나 파트너가 맡아야 할 일
역량 있는 유통사는 이러한 업무 대부분을 브랜드 대신 처리합니다. KR BRANDS는 수입사이자 책임자로서 제품 신고와 우크라이나어 라벨링을 준비하고, 통관을 진행하며, 우크라이나 내 브랜드를 보호하고, 전국 체인, 마켓플레이스, 약국, 독립 매장, 자사 온라인몰 KRKR®을 통해 판매합니다.
2026년 9월 KOTRA 키이우무역관은 우크라이나 K-뷰티 시장에 대해 KR BRANDS를 인터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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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2014년부터 한국 브랜드의 수입, 규정 대응, 유통을 맡아 왔습니다. 브랜드를 소개해 주시면 1차 검토 결과를 회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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