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BRANDS · 2026년 10월 25일 업데이트

2026 우크라이나 화장품 시장 진출 가이드

한국 및 해외 뷰티 브랜드를 위한 실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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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한국산 스킨케어 수입 관세 (HS 3304 99)
20%수입 부가세 (과세가격+관세 기준)
2027.07.31의무 요건 연기 일자 (법적 불확실성 참고)
02023년 10월 1일 이후 위생 인증서 불필요

본 가이드는 각 장에 표시된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또는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화장품 규정은 2026~2027년에 걸쳐 변경되고 있으므로, 결정 전에 최신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시장 개요

우크라이나 대형 뷰티 리테일러들은 전쟁 중에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보건부는 2021년 화장품 소매 시장 규모를 약 21억 5천만 달러로 추산했으며, 신규 신고 제도의 적용을 받는 기업을 약 1,188곳으로 보았습니다.

  • 뷰티 전문 체인이 시장을 주도하고, 이커머스가 가장 빠르게 성장합니다. Watsons와 EVA는 옴니채널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Euromonitor, 2026).
  • 주요 리테일러: EVA는 2024년 매출 270억 흐리우냐, 신규 매장 65개를 기록했으며, Brocard와 MAKEUP은 2025년 각각 57억, 48.4억 흐리우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 한국 제품 온라인 수요: 2025년 1월, 한 대형 물류사를 통해 한국에서 배송된 온라인 주문의 24.8%가 스킨케어였습니다.
  • 주요 유통 채널: 전국 뷰티 체인, 마켓플레이스, 약국, 독립 뷰티숍과 클리닉, 온라인몰, 인스타그램·틱톡 숍.

한국 화장품의 전체 수입 규모에 대한 공식 통계는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Forbes Ukraine은 2026년 KR BRANDS(KRKR)를 우크라이나 2위 한국 화장품 수입사로 선정했습니다.

출처
  1. Ministry of Health: regulatory impact analysis (market size estimate)
  2. Euromonitor: Beauty and Personal Care in Ukraine (report summary)
  3. Forbes Ukraine: EVA launches a compact store format
  4. Komersant: revenue of Ukrainian beauty retailers
  5. The Page: what Ukrainians buy online from South Korea
  6. Forbes Ukraine: KRKR, Ukraine's second-largest importer of Korean cosmetics

2. 규제: 화장품 기술규정

우크라이나는 각료회의 결의 제65호(2021년 1월 20일)로 승인된 화장품 기술규정으로 화장품을 관리하며, 이는 EU 화장품 규정 1223/2009와 조화를 이룹니다. 이 규정은 2024년 8월 3일 발효되었습니다.

주요 요건:

  • 모든 제품에 대해 우크라이나 내 책임자(Responsible Person)가 필요합니다. 수입 제품의 경우 보통 수입사 또는 제조사가 위임한 우크라이나 법인이 맡습니다.
  • 제품정보파일(PIF)과 자격을 갖춘 안전성 평가자가 서명한 화장품 안전성 보고서(CPSR)가 필요하며, 10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국가 전자 시스템을 통한 제품별 신고 (보건부 명령 제2147호, 2023년 12월 18일). 신고 항목에는 카테고리, 제품명, 책임자, 원산지, 라벨 디자인, 처방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 나노물질 함유 제품은 출시 6개월 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 GMP: ISO 22716 준수 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성분 부속서(금지·제한 성분, 색소, 보존제, 자외선 차단제)는 EU 규정과 동일한 구조입니다.
전환 기한은 법적으로 불확실합니다. 전환 기간은 원래 2026년 8월 3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2026년 7월 29일 결의 제976호로 2027년 7월 31일로 연기되었습니다. 한편 2026년 6월 4일 결의 제737호는 단계별 전환 기간을 정하고 2026년 12월 13일 발효되며, 우크라이나 법률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연장 기간이 짧아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PIF, CPSR, 신고 등 완전한 규정 준수가 조기에 필요하다는 전제로 출시를 계획하시고, 일정은 유통 파트너나 법률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1일부터 화장품은 국가 위생·역학 검사 결론서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며, 적합성은 기술규정에 따라 입증합니다. 세관을 포함한 시장 감시는 우크라이나 의약품관리청이 담당합니다. 우크라이나 경제 언론은 필수 서류 없이 판매할 경우 170,000흐리우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출처
  1. Liga: Technical Regulation on cosmetic products (CMU Resolution No. 65)
  2. CMS: Ukraine's cosmetic products regulation one year on
  3. Liga: electronic notification system for cosmetics launched
  4. Ministry of Health Order No. 2147 (notification procedure)
  5. Forbes Ukraine: mandatory requirements postponed by one year (Resolution No. 976)
  6. Debet-Kredit: new requirements moved to 31 July 2027
  7. Liga: Cabinet rewrote transition periods for the cosmetics market (Resolution No. 737)
  8. Liga: analysis of the extended transition period
  9. Liga: no sanitary-epidemiological conclusion required from 1 October 2023
  10. Debet-Kredit: notification from 3 August 2026, who must comply and fines

3. 우크라이나어 라벨링

언어법에 따라 제품 정보는 우크라이나어로 제공해야 하며, 다른 언어를 병기할 수 있고 상표는 번역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무적으로 수입 제품에는 원래 포장 위에 우크라이나어 스티커를 부착합니다.

기술규정상 표시 항목:

  • 책임자의 명칭과 주소
  • 수입 제품의 원산지
  • 내용량
  •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 사용상 주의사항
  • 제조번호(배치)
  • 제품의 기능
  • INCI 명칭 기준 전성분(함량 순, 1% 미만 성분은 순서 무관, 나노물질은 «(нано)» 표기)
출처
  1.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Ukraine: labelling requirements and the language law
  2. PETOŠEVIĆ: Ukraine's language law and product information
  3. U.S. Trade.gov: Ukraine labeling and marking requirements
  4. Yankiv (compliance consultancy): cosmetics notification in 2026
  5. Debet-Kredit: notification from 3 August 2026, who must comply and fines

4. 관세, 부가세, 통관

  •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EU, 영국, EFTA, 캐나다, 튀르키예, 이스라엘, UAE 등과 FTA를 맺고 있으나 한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HS 3304 99 00 00(스킨케어·메이크업)의 한국산 제품 수입 관세는 6.5%입니다. 같은 품목이라도 EU 또는 영국산은 0%입니다.
  • 수입 부가세 20%는 과세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화장품에는 개별소비세가 없습니다 (알코올 기반 향수는 별도 확인 필요).
  • 이 품목의 에어로졸 제품은 수입 허가가 필요합니다.
  • 세관은 시장 감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이 품목은 관세평가 위험군에 속하므로 정확한 인보이스와 서류가 중요합니다.

기타 품목(예: 헤어케어 HS 3305)의 관세율은 제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1. GTAI: Ukraine's trade agreements
  2. Customs tariff card for HS 3304 99 00 00 (duty, VAT, preferences)
  3. U.S. Trade.gov: Ukraine import tariffs

5. 브랜드 보호

  • 우크라이나 국가지식재산혁신청(UANIPIO)에 상표를 등록하십시오. 이의가 없으면 국내 등록에 약 15개월이 걸리며, 등록은 10년간 유효하고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우크라이나는 2000년부터 마드리드 시스템 가입국이므로 국제등록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 등록 상표를 국가관세청에 등록하면 위조 의심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등록 연장은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 세관 등록만으로는 제3자가 수입하는 정품 병행수입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는 독점 유통 계약, 가격 정책, 리테일러와의 협력으로 관리합니다.
출처
  1. World Trademark Review: trademark examination and registration at UANIPIO (2026)
  2. WIPO Lex: treaties in force for Ukraine
  3. Debet-Kredit: extending registration in the customs IP register

6. 현실적인 일정

공식 일정 기준은 없습니다. 규정 대응 컨설팅사의 추정과 당사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일정입니다.

  1. 서류 검토: 약 1주
  2. PIF 및 CPSR: 시험 성적서가 있으면 3~6주, 챌린지 테스트가 필요하면 8~10주
  3. 제품 신고: 영업일 기준 약 5~7일
  4. 라벨링, 첫 주문, 선적 및 통관
  5. 런칭: 입고 후 약 5일 이내 krkr.com.ua 입점, 이후 리테일 파트너 전개

나노물질 함유 제품은 약 6개월의 사전 신고 기간이, 우크라이나에 상표가 아직 등록되지 않았다면 약 15개월의 등록 기간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출처
  1. Yankiv (compliance consultancy): cosmetics notification in 2026
  2. CMS: Ukraine's cosmetic products regulation one year on
  3. World Trademark Review: trademark examination and registration at UANIPIO (2026)

7. 우크라이나 파트너가 맡아야 할 일

역량 있는 유통사는 이러한 업무 대부분을 브랜드 대신 처리합니다. KR BRANDS는 수입사이자 책임자로서 제품 신고와 우크라이나어 라벨링을 준비하고, 통관을 진행하며, 우크라이나 내 브랜드를 보호하고, 전국 체인, 마켓플레이스, 약국, 독립 매장, 자사 온라인몰 KRKR®을 통해 판매합니다.

2026년 9월 KOTRA 키이우무역관은 우크라이나 K-뷰티 시장에 대해 KR BRANDS를 인터뷰했습니다.

출처
  1. KOTRA: a local distribution expert on the Ukrainian K-beauty market
  2. Forbes Ukraine: KRKR, Ukraine's second-largest importer of Korean cosme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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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2014년부터 한국 브랜드의 수입, 규정 대응, 유통을 맡아 왔습니다. 브랜드를 소개해 주시면 1차 검토 결과를 회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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